본문 바로가기

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 종료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443억원 규모…합병 무산 기준인 700억원 밑돌아

- 다음 달 1일 합병기일 거쳐 16일 신주 거래 시작으로 합병 절차 최종 마무리

- 합병 후 그룹 전반의 사업적 시너지 기대감 반영된 것으로 해석

 

동원산업(006040)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

 

동원산업은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186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 및 재무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이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청구 금액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그룹은 올해 4월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추진 발표 후 불거진 합병비율 논란을 한 차례 겪으면서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오고 있다. 당시 주주의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기준시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이번 합병과 동시에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하고 있다. 유통물량을 늘림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