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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존속회사”)와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이하 “소멸회사”)는 2022년 9월 14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것(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0.5404695주를 배정하고, 위 합병비율에 따라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6,318,892주를 발행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2022년 11월 1일) 현재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소멸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3)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지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19층 총무팀)


2. 구주권 제출 공고

본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권은 모두 실효되는바, 소멸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들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권제출 기간 :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2) 주권제출 장소 :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지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19층 총무팀)


이상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지원실 총무팀 (전화번호:02-589-312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2022년 9월 15일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동원산업빌딩)
대표이사 박 문 서